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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문학 2014년도 가을호
특
히, 제문(祭文)기록의 대은을 호칭하는 말에서 길재는 ‘불굴당(不屈堂)’이라 하였고, 이
숭인은 ‘불굴지가(不屈之歌)’로, 이방번은 ‘불굴유가(不屈遺歌)’ 로 표현하여 불굴가 의
존재가 대은(大隱)임을 확실히 드러냈으므로, 불굴가 의 작가 진위에 대한 시비는 문
헌상의 검토 결과로 일단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① <원주변씨세보(首卷)>에 기록되어 있는 정몽주 찬(撰)의 전(傳)에는,己巳陞領三司事王室有恃朝望甚隆李侍中忌之使子邀飮酒䟽歌試曰 此亦何如彼亦何如城隍堂後垣頹落亦何如我輩若此爲不死亦何如安烈和曰 穴吾之胸洞如斗貫以藁索長又長前牽後引磨且戞任汝之爲吾不辭有欲奪吾主此事吾不屈 이라 하여, 창작 시기(己巳년, 1389년)와 試驗者(李侍中 즉 이성계가 그것을시기하여 아들을 시켜서)와 和答者(安烈)와 그리고 작품명의 근거 ’不屈’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② 동(同) 서(書) 야은 길재(吉再)의 유사(遺事)편에는,使子置酒邀 圃隱及公試歌曰,
此亦何如彼亦何如城隍堂後垣頹落亦何如我輩若此爲不死亦何如圃隱和曰